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의 지원으로 매월 최대 3만 3천 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.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, 5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. 특히,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✅ 신청 방법
청년도약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. 온라인 신청은 국민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앱에 접속하여 '청년도약계좌'를 검색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 신청은 매월 가능하지만,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,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은행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, 신분증과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계좌 개설이 진행됩니다. 오프라인 신청 시에도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, 소득 증빙 서류(급여명세서, 소득금액증명서 등), 가구 소득 증빙 서류 등이 있습니다.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으며, 가구 소득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.
✅ 대상 조건
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대한민국 거주 청년입니다.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제외되므로, 병역을 마친 청년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. 개인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 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가구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250%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. 가구원은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·자매(미성년자)를 포함합니다. 가구 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,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.
| 가구원 수 | 기준 중위소득 250%(연) |
|---|---|
| 1인 가구 | 62,336,760원 |
| 2인 가구 | 104,000,000원 |
| 3인 가구 | 134,000,000원 |
| 4인 가구 | 162,000,000원 |
| 5인 가구 | 188,000,000원 |